|초점|건보공단·심평원 단체보험 가입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별도의 사업비로 직원들을 민간보험에까지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특히 심평원은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사보험인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단체보험을 비교·분석하고 보장성 등을 파악해봤다.
건보공단은 직원만, 심평원은 배우자까지
현재 건보공단·심평원의 단체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기본법 5조, 82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장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단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장한도.
건보공단은 직원만 보장을 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배우자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보장금액의 경우도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경우 직원 ▲재해사망 시 2억원 ▲질병사망 2억원 ▲재해후유장애 최고 2억원 ▲질병80% 고도후유장애 2억원 ▲암 (최초 암진단 2000만원, 경계성종양·갑상선암 60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200만원 ▲급성심근경색 2000만원 ▲뇌졸중 2000만원이다.
반면 심평원은 직원의 경우 ▲일반사망 2억원 ▲재해사망 5억원 ▲재해후유장애 최고 5억원 ▲암(최초 암 진단 2000만원, 경계성종양 60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200만원) ▲뇌졸중·뇌경색·뇌출혈 2000만원 ▲급성심근경색 2000만원 ▲질병·상해 상관없이 입원일당 3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위로금 100만원이다.
배우자에게는 ▲일반사망 3000만원 ▲재해사망 1억원 ▲재해후유장애 최고 1억원 ▲암(최초 암 진단 500만원, 경계성종양 15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0만원) ▲뇌졸중·뇌경색·뇌출혈 500만원 ▲급성심근경색 50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단체보험비
건보공단·심평원 단체보험 지출 금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 3억7600만원에서 2014년 32억8000만원 등 임직원 단체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나 증가했다.
심평원의 단체보험비 지출 또한 2008년 2억7000만원에서 2014년 6억4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33억원 가까이 되는 단체보험비 지출로 인해 국회 등 안팎에서 방만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책감축과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건보제도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타 유관기관가 비교했을 때 임직원 수가 많은 점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의 경우 단체보험을 보장받고 있는 직원의 수는 2014년 현재 3755명인 반해, 건보공단은 1만26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직원수가 아닌 직원 1인당 개인으로 봤을 때 단체보험 보장은 심평원 등 타 유관기관들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건보공단은 임직원의 수가 많고 평균연령(남49세, 여40세)이 높아서 가입총액을 단순비교하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나, 1인당 보험료는 적으며 심평원 등 타 유관기관에 비해 보장수준은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단체보험제도는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