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사보험에 예산을 지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별도의 사업비로 직원 뿐 아니라 가족까지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의료비 지원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 운영한다'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이 해당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 3억 7600만원에서 2014년 32억 8000만원 등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 증가했다.
증가사유는 재해사망과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서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으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도 2006년 9000만원에서 2014년 6억 4000만원 등 최근 9년간 7.2배 증가한 임직원 사보험비를 지출했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가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실은 심평원 측은 자산관리공사와 지적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과 배우자, 자녀까지 사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장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책감축과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건보제도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 낭비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