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제냐 기사회생이냐"
800억 국민 위장약 '스티렌'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늘(13일) 일부 적응증 급여 삭제 여부가 판가름난다. 최악의 경우 200억원 가량이 허공으로 날라간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10시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만약 동아ST가 패소해 '스티렌'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이 삭제되면 200억원 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티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