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과 함께 소속 기관장에게 쌍벌제 양벌규정 적용과 현지조사 거짓보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상향조정 등 의료계 압박 법률안이 본격 심의에 착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건보법 등 202개 법률 개정안을 신규 상정,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17일부터 20일까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24일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시 양벌규정 적용(대표발의 양승조)과 DUR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대표발의 김현숙), 성형광고 제한(대표발의 남윤인순, 이노근), 의학한림원 법적근거 마련(대표발의 문정림) 등 9개 법률안이다.
리베이트 수수시 양벌규정 적용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에서 소속기관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쌍벌제 강화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보법 개정안은 거짓보고 현지조사 요양기관 업무정지 상향조정(대표발의 최동익)과 건보공단 상임이사 5인에서 4인 감축(대표발의 김현숙), 심평원 진료심사평가 상근의원 50인에서 120인 확대(대표발의 김용익),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대표발의 이언주, 신경림) 등15개 법안이다.
현지조사 업무정지 상향조정 법안은 거짓보고 등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지원(대표발의 김명연)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감염예방교육 및 책임보험 의무화(대표발의 보좌현, 유대운, 이찬열), 의사와 약사 명찰 착용 의무화(대표발의 신경림), 약학전공학생 의약품판매 제한허가(대표발의 김상희) 등도 신규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