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 및 예산안 저지를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관련 국민의 편에서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미희 의원은 "현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라 의료민영화 정책의 골격이자 중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병원간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강행한지 두 달 동안 온갖 준비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한 원격의료도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면서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 체인은 필연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은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은 공공병원 말살과 공공의료 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 편에서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소수당인 김미희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원격의료 예산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