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료 30% 확충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26일 서울 명동 향리교회에서 '외국계 영리법인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인 공공의료가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영리법인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재경부 관료 등 경제론자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당과 정부사이의 갭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보건복지 정책을 맡은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이목희의원)는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 시장개방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허 위원은 “당내,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과 동떨어진 경제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 당론과 위배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전제로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위원은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국내 현실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개방은 의료의 시장화에 버팀목이 돼왔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희 연구위원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 의료서비스 산업 허브구상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지부 역시 예산확보도 안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추진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의료시장화와 공공성 논쟁을 사회적으로 촉발시키는 등 강한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의 근거 논리로 내세우는 일부 국가들의 사례가 왜곡되고 과장돼 있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내주중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이같이 전하고 “11월경에 개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