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인제조직은행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성범의원 등 여.야의원 26인 공동발의형식으로 지난 24일 상정된 이 법안은 '조직관리'를 조직을 적출 저장 처리 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또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의원들은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인제조직은행 설립허가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