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선택진료를 적용한 경우에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교부의 이같은 해석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보험사들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일반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을 적법하게 지정하는등 의료법 제37조의2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는 교통사고환자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해 선택진료를 신청(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진료비 추가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선택진료 안내문 게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준용토록 해 사실상 의무 불이행시 선택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나 건강보험상 진료에는 선택진료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병원 수익을 목적으로 자보 환자에게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보심의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기준 중 진찰료의 55%이내, 마취료의 100% 이내, 처치및수술료에서 수술에 해당하는 진료료의 100% 이내, 영상진단을 제외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 금액만을 선택진료비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