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비, 자보환자만 적용해도 인정

건교부, 적법절차 의한 청구시 징수가능 유권해석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8-24 06:35:43
일반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선택진료를 적용한 경우에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교부의 이같은 해석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보험사들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일반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을 적법하게 지정하는등 의료법 제37조의2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는 교통사고환자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해 선택진료를 신청(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진료비 추가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선택진료 안내문 게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준용토록 해 사실상 의무 불이행시 선택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나 건강보험상 진료에는 선택진료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병원 수익을 목적으로 자보 환자에게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보심의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기준 중 진찰료의 55%이내, 마취료의 100% 이내, 처치및수술료에서 수술에 해당하는 진료료의 100% 이내, 영상진단을 제외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 금액만을 선택진료비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