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 허용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약사 모임등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인약국 불허방침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열린우리당 정성호(법사위, 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이 법인약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법인 1약국, 법인 설립시 ‘합명회사’ 방안을 긍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한약사회와 어느 정도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봤으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며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해 변호사법이 합명회사의 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사회,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달 18일 세미나를 열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는 무리가 있다”며 “연구결과와 복지부 등의 입장을 고려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영리 혹은 비영리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서 건약 등의 일부 참석자들은 영리법인 허용 시 실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약사는 전체 약사의 2% 수준에 머무른다“며 ”나머지는 외부의 거대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중소규모 약국은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 천문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도 비영리법인이 당연하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사실 영리법인으로 간다면 의료기관 영리법인허용시 1차 의료기관이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국의 경우에도 동네 소형약국들이 고사할 것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어 “도매업계, 대기업 자본등이 유입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라며 “대한약사회나 장성호 의원측도 비영리법인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