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홍보하고, 의료기기 광고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심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안내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 심의와 관련한 법령 정보를 미리 제공해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심의 면제대상 ▲심의 신청 및 기준 ▲심의 내용 변경 방법 ▲광고심의필 표시방법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안내서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사업자 등이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잘 이해해 올바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