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대웅제약 AA등급에 이어 제약업계 두 번째 공정위 CP 평가 A등급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다.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독립적인 CP관리팀 신설 ▲매달 CP 규정 이행 실적 평가 ▲우수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 인사위원회 회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모바일앱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 공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