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자극치료와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 등을 동시에 시행·청구할 경우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척추수술 중 사용된 유착방지제의 경우 재수술 이외에는 삭감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서 통증 조절의 상승효과를 위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이하 TPI)와 동시 시행된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 등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 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해 왔으며 나머지는 심사를 통해 삭감해왔다.
공개된 심사사례에 따르면 A 의원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동일 부위에 TPI와 신장분사치료를 누적해 18회씩 시행하고 급여로 청구했으나, 신장분사치료 행위료가 TPI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동일부위에 TPI와 동시 시행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달리 B 의원의 경우는 같은 부위에 치료에 따른 작용기전이 상이한 치료를 적용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삭감 통보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식치료는 국소 염증반응을 조장해 주사부위의 건, 인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이고, TPI는 통증 유발점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치료로 작용기전이 서로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B 의원은 동일한 부위에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TPI 및 증식치료를 시행했음으로 동시 시행한 증식치료는 심사 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척추수술 중 사용된 유착방지제의 경우 ‘재수술 및 다분절 이상의 감압 및 고정술’에 적용한 경우 이외에는 삭감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수술 후 수술 주변 조직의 유착현상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한 유착방지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척추수술 중 사용된 유착방지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척추수술이 포함된 재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며 "재수술, 다분절 이상의 감압 및 고정술에 적용한 경우 이외에는 심사 시 삭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