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과정이 개설됐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법적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전면 취소하고 추후 재발방지 약속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의 약사 대상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 과정의 취소와 추후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최근에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대한약사회약사공론이 공동으로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며 "여기에 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님을 포함한 의사들이 임상강의 강사로 선정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료계 종사자라면 모두 질환의 진단과 치료, 관리는 의료인 중에서 의사들이 담당하는 분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 즉, 약품소매업이나 도매업을 담당하는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들의 진단과 치료, 관리 교육은 비의료인에 인한 불법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
전의총은 "어떤 이유로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에서 협회의 회원인 일부 의사들을 내세워 약사들로 하여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정 기간 약사를 교육시켜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약사들이 만성질환관리 전문약사로 인증을 받는다는 해괴 망측한 일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앞서 언급했듯 비의료인인 약사가 마치 질환을 다루어도 되는 의료인인양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의료법적으로도 만성질환 자체는 약사들이 관리할 수도 없으며, 관리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전의총은 "이런 황당무계한 약사들의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약사를 표방하는 교육은 애초에 계획돼지지 않았어야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함이 옳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