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의사협회 임수흠 후보가 진료방해 방지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회장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분노한다. 진료를 방행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 한 종합병원에서 환아 보호자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소청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음에도 설사가 지속돼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의사를 폭행했으며, 병원 측은 처방받은 약은 구토 증세가 완화될 때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흠 후보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라고 전하고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마련은 2012년 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일 뿐 아니라 여러 집행부 추진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고된 업무 외에도 묻지 마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생명을 위협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어 "사건의 피해자인 창원 소청과 의사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인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