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력과 진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용민 후보(기호 4번)가 회장 취임 후 2년 동안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진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임수흠(기호 1번)·송후빈(기호 5번) 후보 역시 재신임을 묻겠다며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 운동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들의 배수진이 회원들의 마음을 얻는 초강수로 작용할 지, 아니면 자충수로 전락할 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5명의 후보에게 보냈던 7가지 대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13일 최종 정리했다.
7가지 대주제는 ▲강제지정제 관련 ▲초극저수가 및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 살리기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및 불법 근로 ▲관치의료 개선 ▲수련제도 개선 및 과별 갈등 ▲회원 민생 등이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도 일부 항목에서는 답변을 달리하고 있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유용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후보 모두 큰 틀에서는 입장이 비슷했지만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소 갈렸다.
임수흠·추무진(기호 2번) 후보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조인성(기호 3번) 후보는 대국회 활동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이용민·송후빈 후보는 파업, 사퇴 등을 통한 해법을 선택했다.
특히 회장 당선 후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저수가 현실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임수흠·추무진·조인성 후보는 회장 취임 1년 후 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건정심 참여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임수흠 후보는 상황에 따라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추무진·조인성 후보는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입법 활동 및 여론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용민·송후빈 후보는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제도를 바꾸기 위한 파업도 '반드시'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취임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임수흠·송후빈 후보는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용민 후보는 '자진 사퇴' 하겠다고 답한 반면, 조인성 후보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답변했다.
평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도 물었다.
임수흠 후보는 "의료계에 공익 대표 추천권 및 시민 단체가 추천한 공익 대표 배척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후보는 "건정심을 의결 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바꾸고, 수가조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인성 후보는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국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용민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건정심 해체를 주장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건정심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공익 대표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 살리기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 후보만 3차 의료기관 건강검진 금지에 대해 '유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모든 항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전체 요양급여 중 의원 청구액 비율 30%를 보장하고 미달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 항목도 '검토',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라는 뜻을 밝혔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면 의협 차원에서 노동청에 적극 고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용민·송후빈 후보는 수련병원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수흠 후보는 의협의 직접 고발은 반대하는 대신 전공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인성 후보는 병원 실태조사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 노력을 먼저 해본 후 안되면 법률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무진 후보는 최근 공청회를 개최한 전공의 특별법안 추진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송후빈 후보만 '반대'했다.
임수흠 후보는 "기존에 복지부 사무관이 결정하던 것을 의료계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번 더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무진 후보 역시 "지난해 회의가 한번 열렸는데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용민 후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찬성하지만 의협의 청문권 및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는 보충안을 제시했다.
송후빈 후보는 이 밖에도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의 분리를 묻는 질문에서 유일하게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