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사업을 위한 재단과 기금 설치를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4개소(883병상)로 완화의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말기암환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완화의료기금 설치를 신설했다.
완화의료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명수 의원은 "말기암환자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 확보 및 전문적 지원기구 설립이 요청된다"면서 "완화의료기금 설치와 완화의료재단 설립으로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