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11곳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새롭게 지정된 가운데 전문병원 지정 보상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병원 육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병원의 보상차원으로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은 그동안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올해 초 예정됐던 전문병원 재지정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 보상체계 설계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 육성을 위해 단계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전체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15개 지정분야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시행하되 이 중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지정분야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성과 내용으로 산출한 인센티브 금액이 없거나 미미해 전문병원 평균 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수준의 인센티브 금액을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 등 추가 자료의 수집 및 정밀한 분석 후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4개 분야는 인센티브 지급을 차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처음부터 성과분석 등이 미흡한 부분까지 동시에 적용하기보다 근거자료를 통해 인센티브 산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성과비용 중 재정절감에 따른 입원 1일당 인센티브 금액은 '전문병원 서비스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하고, 전문병원별 평가등급에 따라 가산 및 감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투자비용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인증경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되 병원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해 상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투자증가에 대한 보상요구의 경우, 투자 대비 수익분석이 가능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수익을 초과하는 투자분담이 확인되면 이차적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제출 의무화에 따른 행정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후 전문병원의 자료제출에 드는 행정비용을 책정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