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차단 등 형평성 제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제4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는 발제를 통해 국민 수용성과 형평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부과체계 개선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 고액 소득 재산에 대한 보험료 경감 부담 회비를 위한 직장가입자 편법 취업 등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무임승차 관련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형제와 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와 소득 합산 방식, 기준 금액, 재산기준 금액 등 쟁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향후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보험료율, 부과방식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 간사인 문정림 의원은 "제5차 회의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