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대책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됐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재난방지의 미흡한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목희 의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사각 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