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치료재료 7개 군 원가조사를 통해 제시한 상한금액 조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심평원은 지난해 보험급여 대상 치료재료 7개 군(A·C·D·G·H·I·K) 원가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중분류별 가격인하·평균인하율을 지난 3월 23일부터 업계에 설명하고, 업체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시된 대상 7개 품목 군 평균 상한금액 인하율은 8.33%.
특히 중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각각의 인하율을 살펴보면 품목 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협회는 2010년 F군 원가조사 이래 2013년 B·E·J·L·M 등 5개 군에 대한 원가조사 기반 가격조정 과정에서도 현행 방식의 법적 근거 취약성과 적용상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7개 군 원가조사 시행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원가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부당성을 제기한 반대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
협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원가조사 기반 상한금액 조정정책 철회와 유예를 요청했다.
“정부 정책은 관련 산업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의 가치를 인정,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가조사 기반 상한금액 조정안이 기업혁신 결과인 원가절감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 혁신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발전 추진동력을 차단하는 원가조사 기반 상한금액 조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파행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지금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협회는 또한 인하율 산출과정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원가조사는 업체로부터 제출된 원가, 즉 제조원가 혹은 수입가에 정부가 정한 인정배수(2.05)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협회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가 현 상한금액을 상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제한(Ceiling)을 둠으로써 시장가격 평균값을 왜곡해 원가보다 낮은 마진만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정배수 도출과정에서 적용하는 주요 상수 가운데 정부 측이 채택한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상의 ‘도매 및 상품중계업’ 분야 도매마진율은 치료재료업계 유통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종합소매업’ 마진율을 적용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에 대한 기준적용 등 도매마진율 채택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7개 군 대상 가격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원가조사 대상인 7개 군은 청구량 총액이 전체 치료재료의 4분의 1 수준이고, 건강보험 재정 전체로 봤을 때도 0.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
특히 추가적인 가격인하로 영세한 기업들이 짊어지는 과도한 부담에 비춰볼 때 정부 측이 얻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불과 0.07%로 추산되는 긍정적 효과는 현저히 작아 정책집행 비용·효과분석 상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원가조사 기반 가격조정 정책에 대한 별도제안으로 의료기기산업 및 각 군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하율 조정 결정과 함께 치료재료에 대한 퇴장방지재료 지정 등 공급 질서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치료재료업계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이 의료기기 강국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첨병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업계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된 가격정책 도입 등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