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원이 나를 방치했다" 허위사실 유포 환자 '벌금형'

제주지법 "의료진 검사 후 입원 권유, 환자 자의로 퇴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5-18 12:04:29
인터넷에 병원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판사 김현희)은 최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 김 모씨(44)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제주도 A병원 신관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와 함께 응급실로 이동했다. 김 씨는 의사 B에게 진료받고 뇌CT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김 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김 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게시판과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에 'A병원 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씨가 올린 글은 "A병원 3층 구간 높은 곳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에 금이 갔다. 병원은 그런 나를 방치했다. 병원이 나를 치료만 해줬어도 후유증은 없었을 것이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래초진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자의퇴원서 등을 참조해 김 씨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김 씨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김 씨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A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