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병원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판사 김현희)은 최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 김 모씨(44)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제주도 A병원 신관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와 함께 응급실로 이동했다. 김 씨는 의사 B에게 진료받고 뇌CT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김 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김 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게시판과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에 'A병원 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씨가 올린 글은 "A병원 3층 구간 높은 곳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에 금이 갔다. 병원은 그런 나를 방치했다. 병원이 나를 치료만 해줬어도 후유증은 없었을 것이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래초진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자의퇴원서 등을 참조해 김 씨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김 씨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김 씨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A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