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하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보법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현지조사와 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전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불시조사 등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현지조사시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장소, 조사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규정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근거와 사유, 대상기간, 자료제공 기한, 제출자료 등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현지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장은 조사 전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이런 절차가 없었으며 공단 및 심평원도 최대 6개월 자료 요구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절차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