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대 속에 감염병 신고 대상 장소를 구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갑)은 26일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구체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조항을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신고의 명확성을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병원, 관공서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 7457명, 2012년 9만 1908명, 2013년 11만 1837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 법에 신고 의무자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와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 기준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