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해지를 위한 자산가치평가의 경우 병원의 기준가치를 정하는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잘 헤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협의 절차이다.
남아있는 원장님과 나가는 원장님의 처해진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치평가금액 외에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나가는 원장님이 별도로 개원을 하는 경우 더욱 협의사항이 많아질 것이다. 예들 들자면 상호사용, 직원, 세금, 기존 치료 환자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당사자간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자산가치평가후에도 절차상 협의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중재 혹은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1. 조정의 필요성
서울의 A의원에서 공동개원해지를 위한 자산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원장님들과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병원평가금액 외에도 세금정산문제, 상호사용문제, 의료장비인수문제, 평가금액 지급방법 등에 있어 상호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자산가치평가를 통한 기준금액 제시만으로는 원활한 해지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아있는 원장님들이나 나가는 원장님들이나 향후 분쟁발생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였고, 이에 자산가치평가 후 조정합의도 추가적으로 의뢰하게 되었다.
즉, 자산가치평가 후 조정과정은 원활한 공동개원해지를 위해, 가치평가금액 외에 상충되는 사항들을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정과정
공동개원해지에 있어 평가금액만큼이나 민감하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사항들이 발생한다.
주로 상호사용에 관련된 사항, 장비 인수 관련, 향후 환자관련 분쟁, 직원, 공동개원기간동안의 세무 및 향후 세무에 관한 사항들이다. 물론 그 밖에 각각의 병원상황에 따른 대립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원장님 당사자간의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상
당히 어려운 일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의 중재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산가치평가 후 조정과정은 먼저 양쪽 당사자의 의견제출로 시작된다. 각 원장님들이 주장
하는 사항들의 내용과 근거를 중재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제시한다. 중립적이고 전문가인
중재자는 각각의 의견들을 취합한 후 각 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확한 주장내용과 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 후 중재자는 합리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중재안을 구성하고 2차 면담을 거친 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가치평가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동개원 해지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한
비용 소요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소모적인 시간낭비를 피할 수 있어 무엇보다 원
장님 본연의 병원경영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