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입원 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전체 산모 중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하고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도한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고혈압과 당뇨, 조기진통 등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 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현재, 총 분만건수 약 42만건 중 입원진료는 약 9만 4000명이며, 이중 35세 이상 임신부부는 약 2만 4000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 3000명(45.6%)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본인부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 명, 필수 진료내역 등 세부기준을 충촉해야 한다.
복지부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 2635명 중 약 8440명이 지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 임산부가 부담하는 평균 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신청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작성해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당뇨 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 임신성 당뇨 확대에 함께 내년도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완화하고 임신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성을 보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