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 보상방안 범위가 간접 피해 병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방안 등 감염병 관련 개정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손실보상 범위는 기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 폐쇄와 지정병원에서 의료기관 자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 그리고 지자체장이 공개한 감염병 환자 경유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메르스로 경영손실을 입은 의원과 병원 상당 수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의료인 손실분 보상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한 병원에 40명의 의사 중 10명이 메르스로 격리됐다면 30명이 40명 몫을 한 만큼 당직이나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인력 지원을 통해 해소 못한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장옥주 차관은 "정부는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개별 보상은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다수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일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회를 선언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 후 조만간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