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자 32명을 징계했다.
CP 기반의 건강한 영업 문화 확산을 위한 한미의 특단의 조치다.
한미(대표이사 이관순)는 CP 2015년도 2분기 운영현황 및 3분기 운영계획을 10일 공시했다.
내용을 보면, 한미약품은 CP 문화 확산, 규정 준수, 우수 사례 전파 등 모범 직원 9명에게 시상을, CP 규정 위반자 32명은 보직해임 및 감급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사내 자율 준수의 날(4월 1일)을 제정해 한미사이언스를 포함 총 2026명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했으며, CP 자율준수위원을 증원하는 등 CP 관리역량도 강화했다.
3분기 CP 운영 계획도 밝혔다.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정기 교육은 물론 다국적사와의 협력을 위해 CP 규정에 FCPA 등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담아 CP 운영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CP 자율준수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사전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CP 규정 우수자 시상도 이어간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 고민섭 상무이사는 "매월 국내사업부 대상 CP 교육을 진행하고, 전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