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가산정제도 문제점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혁신성 등 가치수준의 합리적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형화된 특허 만료 후 약가인하제도로 신약 가격이 대체약보다 낮은 기형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전경련 컨퍼런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정책 세미나에서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원은 현행 약가산정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7가지로 꼽았다.
먼저 ▲직접적 통제방식 ▲약가결정기구 이원화 ▲불충분한 가치반영 ▲개발원가 미반영 등을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저가구매 및 저가처방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행정적 약가인하 등 직접적인 통제방식에 그치고 있다. 또 너무나 많은 약가 관련 규제가 난립해 약가가 중복·과다 인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적 우월성이 입증돼도 약값이 제약사 기대 수준 및 타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불충분한 가치 반영이다. 임상시험비용 등 신약 개발원가도 약가에 미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형적 약가인하구조 ▲제도의 법률상 근거 및 구체성 미약 ▲약가산정제도의 복잡성 가중 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특허만료 전후 신약과 대체약 가격 비교 및 하락으로 가격이 역전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약 가격 기준선이 하락하고 대체약 가격이 오히려 신약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산정 개념 및 방식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고 인위적 가격 형성과정에서 제도 복잡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도 덧붙엿다.
윤 연구원은 대안으로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제도가 아닌 R&D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정책 변환이 ▲국내 약가 및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만이 아닌 세계시장의 약가산정제도를 고려한 국내 운영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 조세혜택 등도 모색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친화적인 약가산정제도가 필요하다. 또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최대한 큰 제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획가 부여될 때만 가능하다. 세계시장 약가산정제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