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21일 건보공단에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의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해당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서울 소재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하 A원장)가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년 발행)'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해당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
최초 방문 시(4월)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했으나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3회차 방문 시(5월)에는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으며 구두로 1년 5개월치의 자료를 요청했다.
4회차 방문 시(5월)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며,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실제로 A원장은 "공단 직원이 달라는데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알고보니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그러나 공단 직원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돼 의원협회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며 "공단 직원들은 환자 본인부담 수납대장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처럼 몰아세웠으며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계속 조사를 요구해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조차도 인권에 따라 절차를 보장받는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멀쩡한 의사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미쳐버릴 노릇이다. 요양기관은 복지부나 공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건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다른 요양기관들도 언제든지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원협회를 통해 대응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다. 공단에 처벌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을 즉각 고소 고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행위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