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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재수술 전 사전검사 안한 의사 배상 책임있다"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사전검사 내용 전혀 없어…책임비율 절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8-03 11:58:00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수술 전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최근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산의 S성형외과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29만원. 책임 비율은 50%였다.

환자 B씨는 S성형외과를 찾기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보여 재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2차 수술 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S성형외과를 찾았고, A원장은 재수술 상담 후 세번에 걸쳐 코 재수술을 했다.

현재 B씨는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콧등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B씨는 3차 수술후부터 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A원장을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B씨는 "재수술을 하면 이전 수술 내용과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검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원장은 ▲3차 수술 전후로 필러, 보톡스 등을 시행해 최대한의 상태 호전을 위해 노력했고 ▲B씨의 코 염증과 구축 상태는 3차 수술 전부터 있었는데 B씨가 미리 말하지 않고 숨겼으며 ▲B씨의 수술 후 음주와 흡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해 환자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코 성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고 재수술을 하면 처음 수술 방법과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후 A원장의 필러 등 주사 조치가 적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차 수술 전 B씨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숨기기 힘든 사정이어서 A원장이 몰랐다면 사전검사와 문지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로 보일뿐"이라며 A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A원장의 설명도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차 수술 전에는 A원장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코 수술 방법, 수술 후 개선상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B씨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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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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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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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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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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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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