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발뒤꿈치 뼈가 골절된 환자에 대한 세균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환자를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에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감염내과가 없다면 시설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까지도 고려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태훈)는 최근 발뒤꿈치 뼈 골절 수술 후 감염에 시달리다 뼈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한 환자 측이 서울 S대학병원과 경기도 Y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Y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190만원, 책임은 30%였다.
임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차와 충돌해 오른쪽 발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임 씨는 S대학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및 금속 와이어 이용 골절 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피부이식술도 받아야 했지만 성형외과와 일정이 맞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았고 치료비도 부담돼 Y병원으로 전원했다.
Y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 모 씨는 피판 이식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피판(skin flap)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피부가 괴사하고 세균 감염까지 일어났다.
김 씨는 괴사 제거술 및 봉합술 후 세파제돈, 시프로탄 등 항생제 투여를 하고 임 씨를 퇴원시켰다. 임 씨는 입·퇴원 과정을 7개월 동안 세 번 반복했다.
그러나 오른쪽 발뒤꿈치 뼈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우측 종골 염증 소견이 발견돼 네 번째로 입원했다. 김 씨는 결국 임 씨의 발뒤꿈치 뼈 일부를 절단하는 소파술과 시멘트충전술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세파클러, 크라목신, 스프로프록사신, 시프라판 등의 항생제 투여가 이어졌다.
임 씨는 S대학병원과 Y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병원은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Y병원으로의 전원을 강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Y병원이 피판 이식술 시 감각신경 손상을 일으켰고 감염 조절이 안되는데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감염내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데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Y병원의 감염관리 소홀 부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씨가 Y병원에서 진료받기 시작한 때부터 발뒤꿈치 뼈 절제술을 받기까지 9개월 동안 감염균이 바뀌면서 감염이 계속됐다. 당뇨병 환자라서 감염관리가 쉽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 고려가 상당함에도 김 씨는 그러지 않았다. 감염을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