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감염병센터 설립과 예산 지원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관리 인력 양성, 지역감염병센터 업무 조정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지역 감염병 환자의 수용과 정보수집 및 관리,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등도 명시했다.
공공의료 관련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에 재난과 감염병 사업을 추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관련법 및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리법안 통과를 전제로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 각종 사업 지원을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국가적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예정으로 개정안에 따라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100병상 규모 음압병상을 별도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월말 현재, 전국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 18병상을 비롯해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