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2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냉방기 및 수계시설 사용과 관련 발생가능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 약 30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으며,2010년 30건, 2011년 28건, 2012년 25건, 2013년 21건, 2014년 30건, 2015년 8월 현재 21건이다.
환자는 주로 50세 이상이고(전체 약 80%), 대부분이 폐렴형(약90%) 이었으며, 레지오넬라증 2개 임상형은 폐렴증상이 없는 독감형(일명 폰티악열), 폐렴이 동반되고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폐렴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도 방역당국에게 주민 건강관리 안내, 의료기관 신고 지도,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