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실시되면서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한다는 메일을 받은 환자들이 혹여 자신들의 진료 정보가 없어질까 우려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동법 29조에 의거해 1년내에 이용이 없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대학병원 등 병원도 마찬가지다. 환자 등이 예약을 위해 병원 홈페이지 등에 가입했지만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환자, 즉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혹여 병원에 모든 기록이 지워질까 우려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끝없이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며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보를 파기,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문구에 환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진료 정보 등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가입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번호를 다른 서버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병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메일을 재차 전송해 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환자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들은 상담 인력을 늘려 배치하기도 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8월초 메일을 전송한 이래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작 환자 예약 등의 업무에 지장이 생겨 상담 요원을 일부 더 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등에 대해 환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있어 더욱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노령층 환자들의 경우 서버 등의 전산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