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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견인기 과다 사용 뇌출혈 유발 병원 4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병원 책임 60% 제한 "수술 부위, 뇌출혈 부위 일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8 05:25:44
뇌 수술 과정에서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해 뇌출혈을 일으킨 병원이 환자에게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뇌출혈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환자 한 모 씨가 서울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억9590만원, 책임은 60%였다.

한 씨는 A의료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신마취 후 왼쪽 전두측두부위 두피를 절개해 6x8cm 크기의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로 전두엽을 견인해 뇌동맥류를 확인한 후 결찰을 했다. 그리고 초음파로 혈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수술 후 약 10시간이 지나고 한 씨는 두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와 뇌 CT 검사 결과 왼쪽 전두정엽 부위에 급성 뇌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했다.

2차 수술을 한지 11시간이 지나 다시 전두엽에 뇌출혈이 생겼고 의료진은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3차 수술)을 했다. 세 번에 걸친 뇌수술 결과 한 씨는 현재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한 씨와 그 가족은 의료진이 1차 수술 때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 수술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2차 수술 때 뇌출혈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수술 때 의료진의 과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뇌 견인시에는 뇌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견인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두술을 할 때 동맥류를 노출하기 위한 뇌 견인 등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데 한 씨에게 생긴 뇌출혈은 어떤 이유로든 정맥이 막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왼쪽 전두엽"이라며 "1차 수술을 위해 개두술을 시행했던 부위와 일치하는데,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비춰봤을 때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풀어져서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전 한 씨는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남편에게 수술, 마취, 처치, 검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 씨가 의사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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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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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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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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