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인체조직은행이 부착해야 하는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에 포함되는 기증자, 제조·수입국 등 정보 구성과 표시 요령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총 11종이 해당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 정의·내용 구성 등 상세 표시기준 마련 ▲조직은행평가위원회 자문범위 및 위원 요건 확대 등이다.
표준코드는 14개에서 54개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국가식별코드, 조직은행코드, 기증년도, 검증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조사자가 표준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바코드는 표준코드 정보를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표시(심벌)로서 1차원(흑과 백의 평형 막대 조합)과 2차원(일정한 배열의 정사각형 모듈) 바코드가 있다.
향후 ‘인체조직통합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 관리를 바코드를 활용해 전산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부터 가공·처리·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인체조직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추적이 가능해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