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놓고 의료계의 비난이 커지자 소비자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에는 투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처방의 의의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례를 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등 치료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치료를 위한 투약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 스스로 투약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방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