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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강남, 드레싱은 일산서 "경과관찰 소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지방흡입·이식술 후 폐색전증 발생했다는 환자 '패'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0-13 11:00:13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드레싱 처치는 다른 지점에서 받도록 한 게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지방흡입술 및 이식술을 받은 후 폐색전증이 발생했다는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A의원에서 3시간 50분에 걸쳐 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 지방이식술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 수술을 받은 다음날 김 씨는 일산점에 가서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수술 전에는 일산점에서 혈액검사를 받기도 했다.

드레싱 처치까지 받고 3일 후, 김 씨는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화장실에 가려다 기절까지 해 B대학병원을 찾았다.

흉부CT 검사 결과 폐색전증 진단이 나왔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한 항응고제 헤파린 처방을 받았다.

김 씨는 "수술 과정에서 혈전 및 색전 발생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시간 수술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A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일 퇴원 조치를 할 때는 어떤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요양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하지정맥 등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록 수술 후 강남점 의료진이 직접 김 씨 상태를 살펴본 것은 아니더라도 일산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을 보면 경과관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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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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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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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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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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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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