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드레싱 처치는 다른 지점에서 받도록 한 게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지방흡입술 및 이식술을 받은 후 폐색전증이 발생했다는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A의원에서 3시간 50분에 걸쳐 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 지방이식술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 수술을 받은 다음날 김 씨는 일산점에 가서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수술 전에는 일산점에서 혈액검사를 받기도 했다.
드레싱 처치까지 받고 3일 후, 김 씨는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화장실에 가려다 기절까지 해 B대학병원을 찾았다.
흉부CT 검사 결과 폐색전증 진단이 나왔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한 항응고제 헤파린 처방을 받았다.
김 씨는 "수술 과정에서 혈전 및 색전 발생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시간 수술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A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일 퇴원 조치를 할 때는 어떤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요양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하지정맥 등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록 수술 후 강남점 의료진이 직접 김 씨 상태를 살펴본 것은 아니더라도 일산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을 보면 경과관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