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6일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어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
이를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병협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같은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분위기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만큼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