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유급 휴가 기간을 잘못 계산해 89일의 영업정지 및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법정 싸움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재판장 이승한)은 최근 충청북도 J병원이 복지부와 충북 청주시 A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J병원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1억6852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89일의 행정처분을, A구는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J병원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21일동안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신고를 했고, 간호조무사도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고 봤다.
이와함께 2012년 4분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이 실제로는 G3 등급인데 G2 등급으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를 산정할 때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실제로 업무를 전담 수행할 때만 산정하며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간호인력도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산정해야 한다.
J병원은 "인력산정 대상 기간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가일수 계산에 들어가사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인력 역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제외해도 G2 등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 역시 J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력산정 대상기간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라며 "16일 이상의 장기유급휴가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인력산정 대상기간 중의 유급휴가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무한 것은 유급휴가일수에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며 "계산대로 하면 J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총 12일"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인력산정 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를 J병원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더라도 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4분기 기관등급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