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원이 방문 고객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려고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백화점과 의원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임을 고지, 홍보와 접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18일 경기도의사회는 백화점 마케팅방법에 이용되는 불법 독감 무료 예방접종의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 내 새로 오픈한 모 백화점이 고객 유치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부터.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은 독감백신을 구매해 약 1800명에 달하는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은행사를 계획했다.
의사회는 "백화점 담당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해 입점 의원에 불법 접종을 요청했다"며 "해당 의원과 백화점에 문제를 알리자 즉시 사과했고 예정된 접종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자체를 원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재 백화점 측은 독감 예방접종 취소 안내 문자를 발송 한 상황.
의사회는 "불법독감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