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각막을 손상시킨 의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각막이 손상된 환자 최 모 씨가 경기도 A의원 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신 손해배상 금액은 1심 때보다 약 400여만원 줄어든 5406만원이다.
최 씨는 A의원에서 이산화탄소(CO2) 레이저를 이용한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쌍꺼풀 형태가 비대칭이라서 수술 2개월 후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최 씨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2개의 안과의원을 거쳤다가 A의원 원장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다.
최 씨는 양안 각막 열상, 각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눈 각막 중심부에 4개의 천공상, 왼쪽 눈 각막 위쪽에 3개의 천공상이 있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양막 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A의원 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했으며 형사 재판 결과 A의원 의원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 소송 결과 역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의원 원장이 최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의원 원장은 "레이저 수술 당시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던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로 안구 보호를 했고 시력 저하는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A의원 원장이 수술상 과실이 있고,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 각막 손상 위험이 높아 각막 보호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히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만으로 각막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씨는 쌍꺼풀 수술 전 백내장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망막이 레이저에 노출되면 백내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레이저가 직접 수정체 손상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염증 등에 의해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출력 레이저로 수술 부위를 절제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레이저가 눈에 조사돼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며 "A의원 원장이 손상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