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전문가 학회가 의료환경을 고려한 심폐소생술 개정안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3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와 공동으로 오는 4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심폐소생협회는 10월 발표된 국제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며, 국내 환경에 신속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화 작업을 병행해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협회는 응급의학회와 심장학회, 소아과학회, 신생아학회, 마취과학회, 신경과학회, 간호협회, 응급구조학회 및 적십자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했다.
일반인의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고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로 압박하고,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로 수정했다.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경우, 10초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심장정지 환자 치료과정에서 목표체온유지치료(저체온치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를 권고했다.
심장정지가 회복된 환자는 목표체온유지치료와 관상동맥중재술이 24시간 이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했다.
구급차와 헬리콥터 등으로 환자 이송 시 자동기계 심폐소생술과 체외 심폐소생술을 권고했으며, 영아 및 소아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과 가슴압박 소생술을 권장했다.
일반인의 제세동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기본 소생술 교육과정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병국 본부장과 김성순 이사장은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면서 "일반인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 현장 경험 등을 반영해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