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4개 법률안을 병합 축조심사 후 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대표발의 신상진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세연 의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상인 말기환자는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및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국한했다.
법안은 호스피스의 날도 명시했다.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했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제도 확립을 위해 국가연명의료 호스피스 위원회의를 거쳐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의원과 한의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담당의사는 의사로 제한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근거와 함께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및 지정기준 미달 등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도 마련했다.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 부담의 경우,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 이용 등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따르고 그 외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후 시행하되,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과 관련 시범사업 기간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법안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법안 시행 후 대상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