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환수 처분과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별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여비 환수 처분을 이행했더라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성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시기는 성 씨가 한의원을 단독 개원하기 전 인천에서 의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S요양병원을 운영할 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성 원장이 입원료를 거짓청구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S요양병원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직원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입원료를 청구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 씨가 부당청구한 금액은 2714만원이었다.
성 씨는 "요양병원 운영 당시 공동 대표자였지만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의사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부당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료 거짓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환수 처분을 받아 납부했다"며 "이를 포함해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성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씨가 공동 대표로서 부당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은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원료 거짓청구 부분에 대해 이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있었거나 그 환수금액을 납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복지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