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면허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회원이 전체의 약 12%인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올해 역시 면허미신고에 따른 피해 회원의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의협은 2015년도 면허신고자 3만 1650명(추정) 중 88%인 2만 7850여명이 신고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케 하고 있다. 이에 근거 복지부는 2014년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2015월 7월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실시를 예고했다.
2015년 면허신고 대상자 역시 12월 말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의협은 미신고자가 전체의 379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상당수 활동 의사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고령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업 포기 등 실제 면허신고 의사가 없는 회원들의 수는 불과 10명 내외였기 때문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 잠정 88% 내외의 면허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약 3800명에 달하는 회원이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중 다수는 신고 의지가 있지만 아직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한 회원들로 보인다"며 "의협 차원에서 각 시도의사회에 면허 미신고자 신고독려 요청 공문을 보내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들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 실질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
김주현 대변인은 "회원들의 신고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늦춰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지부가 실질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일단 처분 유예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