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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받다 맘대로 퇴원해 하지마비 "병원 책임 없다"

고등법원,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의사 과실 보이지 않는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20 11:50:04
의료진이 요추천자를 잘못해 하지마비를 일으켰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환자가 2심까지 내리 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요추천자 후 하지마비가 생겼다는 환자 오 모 씨가 경기도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다리가 저린 느낌에 마비 증상, 보행장애, 빈뇨 등의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 오 모 씨. 뇌 CT 검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오 씨는 경기도 C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 씨의 임상증상 등을 종합해 정상압 수두증이라 추정 진단하고 확인을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조조영술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오 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오 씨에게 방사성 동위원소 뇌조조영술의 검사목적, 방법, 금식이 필요없다는 등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요추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공간의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 씨는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해버렸다. 약 일주일 후 오 씨는 하지마비를 호소하며 다시 C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로 스테로이드 치료와 물리치료만 했다.

오 씨는 현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

오 씨는 "뇌척수액 순환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한 후 보행장애와 배뇨장애가 생겼다"며 "수두증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의료진 시술상 과실 또는 시술 과정에서 생긴 감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요추천자 시술 직후 오 씨는 하지마비 등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오 씨가 갖고 있던 척추관협착증, 수두증으로 인한 기왕증 때문"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추천자 시술 후 오 씨는 뇌지주막하 공간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며 "시술 즉시 마비 증상이 생겨야 하는데 퇴원까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증상의 악화나 특별한 변화를 호소한 흔적을 찾을 수 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과정에서 C병원 의료진의 과실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척수원추나 척수신경이 손상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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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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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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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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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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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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