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와 난임시술 지정취소 등을 명시한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지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 2)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했다.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로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이며 예방접종항목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이다.
더불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도 규정했다.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등을 마련했다.
출산정책과(과장 유향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