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 폐지와 적정성 평가 도입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공지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 폐지, 적정성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현 10인에서 공익대표를 추가해 15인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1977년 도입된 의료급여환자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상황을 전제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급여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재적용이 금지된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했다.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이의신청 주체를 의료기관에서 수급자로 확대했으며, 신청 대상도 심사조정 항목에서 적정성 평가 및 급여비용 확인 등으로 넓혔다.
적성성 평가 및 결과 공개 근거로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수급권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김혜선)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