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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 후 감염시킨 병원, 6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15 12:05:16
목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신 모씨. 그는 A병원에서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고,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통증이 이어져 신 씨는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경추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을 내리고 전원 조치를 했다.

대학병원 측은 MRI 판독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했다.

신 씨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파열 치료술 후 이물질이 생겨 감염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A병원 측은 "신 씨가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 3-4, 4-5, 5-6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A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주파열 치료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내에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 후 시술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 밖에 위치한다"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A병원 측은 고주파열 치료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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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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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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